검찰이 ‘스폰서 사건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감찰팀을 구성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지난 7일 “김 부장검사 비위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감찰을 위해 특별감찰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팀장을 맡은 특별감찰팀은 감찰본부와 일선 검찰청 파견검사 4명, 수사관 10명으로 운영된다.

김 부장검사는 고교동창 김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6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받는 김씨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의 수사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김 부장검사에게 2개월의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으며, 서울고검으로 전보조치했다.

 

변호사와 돈 거래한 정황도

한편, 김 부장검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변호사와도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부장검사가 A 변호사에게 1000만원을 빌린 뒤 김씨에게 대신 갚게 했다는 것이다.

당시 A 변호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수사대상이었고, 김 부장검사는 수사단장이었다. 위 사건은 1년 가까이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수사 지연 의혹도 나온다.

대검찰청은 박 변호사를 소환해 자금 거래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