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원확인을 피할 목적으로 복면, 두건 등으로 신체 일부를 가린 채 불법집회·시위를 한 경우 계획적 범행으로 보아 더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지난 5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74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했다. 위 수정안은 법무부, 변협, 국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수정안에 따르면 신체 일부를 가리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 또는 감경 인자가 없는 한 기본 권고영역인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 사이에서 형량이 정해진다. 기본영역 상한인 1년 6개월은 기존 1년 4개월보다 2개월 늘어났다.

복면 착용은 가중 인자로 고려돼 징역 6개월보다는 징역 1년 6개월에 가깝게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불법시위를 벌일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복면시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 논의는 지난해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를 계기로 시작됐다.

정부는 복면시위에 대해 양형 강화를 추진해왔으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 등이 있어 양형위원회는 지난 4월, 7월 전체회의에서 이를 양형인자로 추가할지를 놓고 전문가 의견을 듣기도 했다.

이밖에도 양형위원회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보복 목적 ▲원한이나 증오감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로 보고 특별가중인자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특별가중인자에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도 추가했다.

양형위원회는 내달 21일 차기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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