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36830, 236847 판결

1. 사실관계

주식회사 A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위하여 2011년 12월 6일 전기배선공인 甲과, 같은 날 카고크레인 4.5톤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 소유자인 乙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乙은 A의 지시를 받고 2011년 12월 29일 丙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 적재함에 전선드럼 1개를 싣고 운전하여 작업장소로 가도록 하였다. 그런데 丙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자 甲은 이 사건 차량에 설치된 붐대를 펴 전선드럼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차량과 옹벽사이에 끼어 넘어지면서 甲이 사망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이에 甲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乙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甲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이하 ‘본건 규정’)상 ‘다른 사람’이 아니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거절하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심 판결

원심법원은 본건 규정의 ‘다른 사람’에는 (i)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ii)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한 것인지 여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내용, 정도 및 시간, 사고 당시의 상황, 운전자의 권유 또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참여인지 여부, 참여에 따른 대가의 지급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원심법원은 甲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차량을 현실적으로 운전하였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대상 판결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본건 규정의 ‘다른 사람’의 의미와 관련하여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본건 규정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운전을 위탁하였고, 그 타인이 운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운전을 위탁한 자는 여전히 운전자로서 위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3827 판결), 이때 위 타인이 해당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행위를 실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보조자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운전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한 것인지 여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내용, 정도 및 시간, 사고 당시의 상황, 운전자의 권유 또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참여인지 여부, 참여에 따른 대가의 지급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175 판결),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운전행위를 도운 것에 불과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래 乙과 丙은 아우트리거와 크레인 등 특수장치를 포함하여 이 사건 차량 전체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의 아우트리거와 크레인 작동에 능숙하지 않은 甲이 이를 조작하는 것을 묵인한 채 이 사건 차량 적재함 위에서 하역 작업에 관여하여 甲의 작동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丙이 여전히 운전자의 지위에 있고 甲은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甲은 전기배선공으로서의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도 받지 않고 丙의 전선드럼 하역 업무를 도운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은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甲은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 판례의 의의

대상판결은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운전행위를 도운 것에 불과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상 ‘다른 사람’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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