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회장 이광복)가 마을변호사 제도 확대에 나섰다.

경기북부회는 지난달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도, 법무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과 ‘경기북부지역 마을변호사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창재 법무부 차관,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 조희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석우 남양주시장, 이성호 양주시장, 김규선 연천군수, 김성기 가평군수, 민천식 포천시장 권한대행, 이광복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북부회는 협약에 따라 해당 시군 읍·면별로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기로 할 예정이다. 담당 변호사는 월 1회 이상 해당 읍·면을 방문해 법률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북부 지역 주민은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장성근) 또한 지난 6월 2일 경기도,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등과 마을변호사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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