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9월 3일 시행

앞으로 아동학대 범죄자는 20년간 아이돌보미로 일하지 못한다.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들 중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20년간,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간한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10027건 중 990건(9.9%)이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에 해당했다.

아이돌보미의 자격이 강화됨에 따라, 더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를 보호·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증진법, 9월 3일 시행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에서 흡연 문제로 작게는 주민 간 언쟁에서부터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아파트 주민이 신청하면 아파트, 복도 계단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 주류 판매용 용기에 임산부의 음주에 대한 경고문구도 추가된다. 임산부의 음주는 태아의 안면기형, 성장지연, 중추신경계 이상 등을 특징으로 하는 태아알코올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임산부도 한잔은 괜찮다거나 모르고 마시면 괜찮다는 등의 속설이 있을 정도로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상황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현행 문구 외에, 임신 중 음주가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가 추가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9월 23일 시행

오는 23일부터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내거나 뺑소니사고를 저지른 운전자에게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분담금을 일반 운전자에 비해 3배로 추가 징수할 수 있게 된다(다만, 법 시행 이후 사고를 낸 사람부터 적용).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무보험 사고운전자나 뺑소니 사고운전자도 일반운전자와 동일한 비율로 분담금을 냈다. 앞으로는 이들에게 더 많은 분담금을 내도록 해 분담금 징수의 형평성을 높이고 무보험 운전과 뺑소니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9월 30일 시행

앞으로는 사기사이트 등을 통한 판매행위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소비자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기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 상의 판매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 결정이 있기 전까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했다.

또한 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도 사기사이트 등을 통한 판매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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