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법리 오인 없어”

대법원이 ‘인분 교수’ 장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피고인 장씨는 지난해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인 것으로 드러나 전국민의 공분을 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 장씨에 대해 징역 8년, 또 다른 피고인 장씨와 정씨에 대해 각 징역 4년,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16도8690).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채증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피해자를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단독으로 또는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해 피해변상을 약속하는 취지의 각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게 했으며, 월급에서 피해변상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고, 알루미늄 막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호신용 스프레이(최루가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강제로 소변이나 인분을 먹게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그 밖에도 장씨는 연구 관련 학회 및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장씨에게 10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장기간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폭행을 일삼았고, 이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해자가 장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냈고 일부 혐의가 공소장에서 제외된 점을 감안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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