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항소심 심리 개선방안 발표
추가 주장 없으면 변론 1회만… 구술심리 확대키로

민사·항소심 심리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민사부 재판장과 판사들 전원으로 구성된 민사심리연구회를 지난달 29일 개최하고 ‘민사항소심 심리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서울고법은 “서울고법의 2015년 사건처리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심리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특히 일본 고등재판소의 통계와 비교하여 제1회 변론기일 종결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기간의 심리가 당사자의 만족도 및 재판에 대한 승복률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의 2015년 사건처리현황에 따르면, 민사 사건 항소심이 접수되고 종결될 때까지의 기간은 283.3일로 2014년 일본 고등재판소의 170.3일에 비해 100일 가량 길다. 또 항소심 변론기일이 단 1회만에 끝나는 경우도 25.9%로, 일본의 78.1%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개선안은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사건을 분류해 추가로 주장을 제기하거나 증거신청 없이 제1심판결을 비판하면서 다시 판단만 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에 종결하도록 했다.

제1심을 취소·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당사자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새로운 쟁점이나 증거신청이 있는 경우 쟁점에 관해 집중적으로 심리함으로써 변론기일이 공전되는 것을 방지해 심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절차를 운영하고, 실권효 및 제출기간 제한 제도를 적극 확용해 불필요한 변론기일의 공전 또는 무분별한 변론기일 속행을 방지함으로써 항소심의 심리기간을 단축토록 했다.

구술심리도 확대하기로 했다. 항소심 첫 기일 또는 변론종결기일 중 최소 1회 이상 당사자 및 대리인이 항소이유를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쟁점에 관한 변론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 쌍방의 공방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구술변론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당사자가 다투는 사항에 대한 법원의 판단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위주로 판결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이 전국 고등법원 사건의 68%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서울고등법원이 바뀌면 전국 법원이 바뀐다는 인식을 가지고, 민사항소심의 심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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