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부 사건 단독판사에게 배당

법원이 형사합의부가 맡아야 할 미성년자 성 매수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배당해, 1심 판결을 다시 선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석근)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 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같은 혐의로 1심(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뒤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원심파기 사유는 A씨의 항소 이유와는 무관했다. 법원의 심판 관할에 위법이 있었다는 것이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단기 1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가 1심을 맡아야 한다. A씨의 혐의는 법정형 1년 이상으로 합의부 사건에 해당하지만,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이를 단독판사에게 잘못 배당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되, 지법 합의부로서 1심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가 1심으로서 이 사건을 심판한다”며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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