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준비한 제74회 변호사연수회도 함께 열려 호평을 받았다. 심포지엄 I에서는 ‘법조비리 척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승태 변협 윤리이사가 발표했다.

전관예우 존재 부정 어려워

이승태 윤리이사는 “법조비리 사건을 겪을 때마다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는 변호사법을 개정해 법조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최근 불거진 사건들을 보면 법조비리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법조비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법원, 검찰 등은 전관예우의 존재를 부정해왔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여전히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한 모든 사건의 내용이나 처리 결과를 파악하기 어렵고, 전관예우라는 현상 자체가 은밀하고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는 한편, 수혜를 받은 그 당사자들은 이 사실을 누설하지 않기 때문에 전관예우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며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법조 종사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나 사건수임 통계자료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14년 서울회가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관예우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101명 중 89.5%가 전관예우는 존재한다고 답했다. 2013년 설문조사에서도 90.7%가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전관예우가 심하게 발생하는 영역은 검찰 수사단계(35%), 형사 하급심 재판(22.1%), 민사 하급심 재판(15.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승태 이사는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 금지, 공무원 재직 중 취급 사건 수임제한,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과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대법원 상고심 사건 수임 건수도 전관예우와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로펌에 재직 중인 대법관 출신 변호사 10명이 2014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수임한 상고심 사건 수는 적게는 40여건에서 많게는 270여건까지 평균 84건에 달한다.

이승태 이사는 “최근의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 전관예우 의심 사례로 징계받은 건수의 지속적인 발생 및 고액 연봉을 받고 주요 로펌에 들어간 전직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상고심 사건 수임 건수 등을 보면, 전관예우의 존재를 쉽게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전관예우로 인한 법조비리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전관예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협이 지난 6월 20일 발표한 ‘전관비리 척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방안’을 제시하며 “고질적인 병폐였던 전관비리, 법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법조삼륜과 정부, 국회가 이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그 의지를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며 “전관비리 척결 대책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종식시키는데 밑거름이 돼 사법신뢰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청년변호사 활로 모색 강좌부터 유사직역 갈등 대처방안까지

오찬 이후 이어진 심포지엄에서는 다양한 주제가 마련됐다.

이국현 서울고법 판사가 ‘심포지엄 II-사실심 강화 방안’을, 권두영 변호사가 ‘심포지엄 III-청년변호사의 법률시장 활로 모색’을, 최승재 변호사가 ‘심포지엄 IV-유사직역 갈등과 대처 방안’을 주제로 각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를 맡았다.

특히 권두영 변호사는 청년변호사의 현 실태를 밝히며 청년변호사가 향후 법률시장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공감을 얻었다.

권 변호사는 “최근 서울회가 실시한 ‘변호사의 삶’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변호사가 받는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위험수준”이라며 “또 희망소득과 현실의 괴리가 크고, 노후 준비 및 자기계발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 마케팅으로 영업에 매진하거나 전문성 배양 △재건축조합 조합장, 기초의회 의원, 국제기구 종사자, 로스쿨 교수, 대기업 공채 등 새로운 직역으로의 도전 △금융기관, 지방공공단체에 사내변호사로 진출 △고령자를 위한 법적 지원, 무변촌 해소와 변호사 집중 문제 해소 등 법률적 서비스가 부족한 곳에 법률지원 △영어가 능통하고 관심이 있다면 국제형법, 국제중재 분야로 진출 △통일에 대비한 국제형사법 전문인재 양성 등을 제시했다.

그 밖에도 천기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변호사 윤리연수’를, 정홍식 중앙대 법전원 교수가 ‘해외 인프라 투자개발-민자발전프로젝트의 계약구조 및 핵심 쟁점’을, 정인진 변호사가 ‘증인신문기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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