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회에 이어 계약금액 조정의 일종인 공사기간 연장에 의한 간접비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사기간의 연장에 의한 간접비 청구는 주로 관급공사 중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수계약 체결이 지연되거나 총괄계약에서 예정된 만큼의 공사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사기간 연장에 의한 간접비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이다.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예규에 계약금액의 조정 대상이 되는 공사기간 연장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이는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공사기간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공사물량의 증가가 없다면 이에 대한 직접공사비는 변동이 없게 되므로, 계약상대자의 입장에서는 직접공사비 이외에 연장된 기간 동안 투입하여야 하는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종전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후에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발주자를 상대로 간접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러나 지하철 7호선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간접비 청구가 하급심(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2가합22179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 11. 5. 선고 2013나2020067 판결; 대법원 2014다235189 미확정)에서 인정된 이후 관급공사의 계약상대자들의 공사기간 연장에 의한 간접비 청구소송이 많아 졌다.

간접비 소송에서 많은 쟁점이 있으며, 그 중 하나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5항의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해석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은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늦어도 최종 기성대가(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마치면 된다”고 판시하였다(2012. 6. 28. 선고 2011다45989 판결).

여기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계약에 대한 총괄계약의 구속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총괄계약상의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총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구속력 인정), 차수별 계약별로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구속력 부정) 달리 본다. 차수별 계약에 대한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다수이나 이를 인정하지 않는 하급심 판결도 있으며, 대법원이 이에 대하여 견해를 밝힌 바는 없다.

결론적으로 차수별 계약에 대한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향후 위 쟁점과 기타 하급심에서 논란이 되는 많은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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