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오진철 변호사(사시 51회), 이시정 변호사(〃 51회), 박설아 변호사(〃 52회), 조기연 변호사(변시 2회), 조정민 변호사(〃 2회)

서울시가 오진철 변호사(사시 51회), 이시정 변호사(〃 51회), 박설아 변호사(〃 52회), 조기연 변호사(변시 2회), 조정민 변호사(〃 2회)를 비롯한 외부 전문가 15명을 ‘공익감사단’으로 위촉했다.

공익감사단은 감사 분야에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각 5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1년이다.

감사단은 서울시에서 매년 증가 추세인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한층 강화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촘촘한 모니터링을 위해 출범했다.

공익감사단은 여성·아동, 복지, 경제 등 8개 분야의 민간위탁시설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에 투입된다. 아울러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연 2회(회당 3개월) 실시하고, 재정여건 등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발굴 등의 역할도 맡게 된다. 서울시는 모니터링 결과 경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즉시 개선토록 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공익감사단 운영이 민간 협력사업에 대한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 전문성이 행정에 반영되는 협치 효과 발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과 전문가 참여를 보다 확대하는 감사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감사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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