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이용 저조… 2015년 22건, 올해 8월까지 20건 신청해

광주시민의 민사소액사건 법률지원 이용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노강규)에서는 공익활동과 법률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2007년 4월부터 ‘민사소액사건지원변호사제도’를 시행 중이다. 제도 이용 건수는 지난 2015년 22건, 2016년 8월 현재까지 20건에 불과하다. 이 중 면담을 통해 실제 변호사 선임까지 이어진 건수는 2015년에는 13건이었으나 올해는 20건 모두 변호사를 선임했다.

광주회는 “한번 제도를 이용한 사람이 다른 사건으로 제도를 다시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제도에 대한 이용자의 실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민원인 사이에 소가가 적으면 법정을 냉철한 다툼이 요구되는 사건이 아닌 민원 해소의 장, 한풀이 장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민사소액사건지원변호사제도는 소송물가액 1000만원 이하 사건은 수임료 50만원, 소송물가액 1000만원~2000만원인 사건은 수임료 50만원에 승소가액의 10% 이내 성공보수 약정 등으로 변호사 비용을 대폭 줄여 지원하는 제도다.

소액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광주회 사무국(광주 동구 동명로 101-1 변호사회관 6층, 062-222-0430)에 방문해 이용신청서 작성 후 안내에 따라 지원변호사와 면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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