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등 이미 알려진 인물의 개인정보는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수도권 소재의 국립대학 교수인 A씨가 종합법률정보서비스 업체인 로앤비 등 6개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로앤비는 A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전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같은 취지로 네이버, SK커뮤니케이션즈, 디지틀 조선일보 등 5곳을 상대로 낸 소송은 원심판결대로 원고패소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했더라도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은 정보처리를 막아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해 우월하다”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당사자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로앤비 등 6곳이 자신의 생년월일, 직업, 출신대학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유료로 제공했다며 각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바 있다.
1심은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2심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소제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로앤비에 한해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