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기준 마련 등 신중론도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이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박주민 의원실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주민 의원은 “현재 한국의 법제도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에는 미흡하므로, 기업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배상을 두려워하도록 배상액에 법적 상한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인 김선휴 변호사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고 있는 관련 법안들은 모두 징벌배상액의 상한을 제시하고 있다”며 “상한을 둘 경우 불법행위 억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휴 변호사는 미국 상당수 주에서도 징벌배상액의 법적상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법적 상한을 두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상한이 없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발생한 손해는 배상액 산정을 위한 하나의 고려요소이지, 징벌배상액의 상한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생명·신체의 피해는 금전배상을 통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광수 서울회 법제이사는 “위 제도 도입으로 인한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기업에서 보험이나 다른 방법에 의한 위험 회피에 집중하면 예방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면서 적정한 기준 마련 등 제도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률안을 마련해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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