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재판제도개선협의회서 합의문 도출해 발표

대법원과 대한변협이 개인회생 브로커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변협은 지난 22일 열린 제3차 재판제도개선협의회에서 대법원과 개인회생 브로커 근절 및 청년 변호사 개인회생 교육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대법원이 수집한 브로커 의심사례를 변협에 제공하고, 청년 변호사가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최근 브로커는 변호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대출업자 알선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반면 청년 변호사는 사건 수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를 시행해 서면경고,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을 하고 있으나 브로커 문제 근절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개인회생사건 절차가 생소해 변호사가 브로커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개인회생절차 전반과 도산사건 전자소송에 관한 교육 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변호사 명단을 대한변협 및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브로커를 통해 수임하는 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실제 사건 수임까지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협의회는 증거보전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증거조사만으로 분쟁해결이 가능한 사안의 경우 소 제기 전 조정·화해를 통해 신속·유연하게 종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요건과 민사조정법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형사피해자 공탁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합의가 도출됐다. 형사 공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그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고, 나아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다.

협의회는 지난 6월 3일 발족했으며, 올해 말까지 4주 간격으로 정기적 회의를 거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차기 회의는 내달 2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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