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라도 유전자검사에 의해 친생자가 아님이 증명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찬열 의원은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모·자·생부·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해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이들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한 언급했다. 헌재는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아무런 법률상 예외 없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이에 따른 친생추정을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한 것은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마623)을 내린 바 있다.

변협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다. 변협은 “입법취지에는 수긍하나, 개정안은 친생추정을 복멸하는 방안으로 검사대상물의 채취방법이나 검사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아무런 규정도 보완하지 않은채 단순히 유전자검사방법만을 제시하고 있어 매우 불완전하다”고 말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본인 등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본인 동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변협은 “위 경우에는 사실상 본인의 동의를 기대하기가 불가능하고 검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민법 등 법률에 유전자검사에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며 “검사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더불어 허위 검사결과를 작출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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