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이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 위원 추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교육부가 위원 재추천을 거부하고 예산 집행을 중지하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은 “교육부가 추천한 인사 중 1명이 평가위 위원으로 부적절한데도 교육부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위원 재추천 요청을 거부했다”면서 “교육부가 기존 추천 인사만을 고집하고 예산집행을 거부한 것은 교육부가 평가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강력히 비판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법전원의 교육·조직·운영 및 시설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 구성을 규정하고 있다. 평가위는 대한변협 소속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평가위 위원 중 4인은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로 위촉해야 한다.

앞서 변협은 교육부에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내 4명을 추천 받았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중 1명이 평가위 위원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다른 인사를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변협의 위원 재추천 요청을 거부했다. 아울러 평가위 예산 지원도 중지하겠다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추천 받은 위원의 위촉을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도 이를 거부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변협은 △추천받은 자의 위촉 여부를 결정하는 위촉권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의 권한이며 △평가위가 10인의 위원으로 출범하게 된 것은 교육부장관이 변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평가위 지원 예산은 이미 설정된 예산항목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가 지원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교육부의 부당한 처사를 비판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은 평가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창우 협회장은 “교육부장관이 평가위 지원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지위를 이용해 변협을 하부기구처럼 부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부는 조속히 평가위 위원으로 합당한 인사를 추천해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위촉권을 잠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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