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심사회 도입, 수사단계에서 선임변호사 공개 등 제안 … “국회 제출 후 입법화할 것”

대한변협이 검찰개혁을 위해 적극 나섰다.

변협은 지난 22일 검찰개혁방안을 제시했다. 현직 검사장이 권력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거나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구실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탈세하는 등 비리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변협은 “검찰권의 남용과 부패가 끊이지 않는 것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이라면서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검사동일체원칙이 동시에 합쳐진 우리나라 검찰권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고 전했다.

검찰개혁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검사 선출제’ 도입이다. 인사권자가 아닌 일정 경력 이상의 검사가 출마해 소속 검사 등이 투표로 지방검찰청검사장과 고등검찰청검사장을 ‘선출’하는 제도다. 아울러 변협은 선출된 검사장이 소속 검사의 인사권을 가지며 관할 검찰청을 통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검사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하면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돼 권력자의 부패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으며 권력에 의한 하명수사는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지역주민이 주검찰청 및 카운티 검찰청 검사장을 선출한다. 선출제도는 권력기관의 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기소권 오남용을 직접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 반면 주민선거로 검사장을 뽑지 않는 주는 8개에 불과하다. 하와이, 뉴저지 등 일부는 주지사가 검사장을 지명하고, 메인은 입법부가 선출한다.

또 변협은 ‘검찰심사회’ 도입을 제안했다.

변협은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에서는 검찰심사회가 검찰권 행사를 견제한다.

변협이 제안한 검찰심사회 제도에 따르면, 검찰심사회가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심사해야 한다. 불기소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2회 나면 법원이 지정한 공소유지변호사가 공소제기 및 유지를 담당한다.

또한 배심원 선정 절차를 통해 심사원을 확보하고, 심사보조원 제도를 통해 필요한 경우 심사원에게 사건 및 증거관계를 설명하고 일정 요건하에서 기소를 강제해 법원이 지정한 공소유지변호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변협은 “검찰심사회는 국민이 검사의 결정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하고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이라면서 “검찰심사회가 도입되면 정운호 사건 같은 중대범죄가 불기소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신청제도에서 공소유지담당자를 검사에서 변호사로 변경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결정된 사건에서 공소유지 담당 검사가 보강 수사 없이 그대로 무죄를 구형하거나 구형의견을 내지 않는 등 공소유지 기능을 제대로 담당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이는 검찰권 견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에상된다.

또 고발인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통해 법원이 재정신청사건의 인용을 위해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소유지변호사에게 보완수사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수사 투명성 확보 방안도 나와

변협은 수사단계에서 선임변호사 공개 의무화 방안도 제안했다. ‘몰래 변론’ 등 편법변론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판과정에서만 선임변호사를 공개하고 있다.

피의자 신문 시 양면 모니터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면 모니터를 사용하면 피의자가 조서 작성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조서에 대한 열람·확인 및 이의제기와 의견 진술권을 실질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비리사건에서 법조브로커가 빠지지 않는 상황을 반영해 중요 지방검찰청 산하 법조비리전담부 신설도 제안했다. 수사력을 집중해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한 후 엄정한 기소를 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변협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제도의 입법화 △파견검사제의 폐지 또는 축소도 개혁방안으로 제시했다.

변협은 검찰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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