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범죄현장 CCTV속에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자신의 얼굴이 등장하는 데도 “저 사람은 내가 아니다”라며 언성을 높이는 한 피고인이 있었다. 나중에는 겸연쩍었는지 자신이 맞다고 하긴 했지만, 금세 “내가 한 일이 범죄라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처벌받아야 된다”, “인터넷 상담을 했었는데 내가 무죄라고 했다”고 언성을 높였다.

범죄의 사전적 정의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이다. 거대한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살인, 강도, 절도, 강간’같은 범죄뿐만 아니라 담배꽁초를 길에 버리는 행위도 범죄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범죄 상담에 있어 인터넷 속에는 자칭·타칭 ‘전문가’가 넘쳐난다. 질문을 올리면 순식간에 궁금증을 해결해준다.

하지만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답변은 물론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상상이 난무한다. 그 때문에 피고인과 상담을 하다보면, 변호사에게 인터넷에 나온 답변 그대로의 대처를 요구하기도 하고 공판이 드라마처럼 진행되지 않는 데 불만을 터뜨리기도 한다.

어쩌면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가 법교육을 의무교육에 포함하지 않아 생긴 현상은 아닐까하는 생각까지 든다. 고등학교에서도 일부 선택한 학생만이 법에 대해서 배울 뿐, 대다수는 법에 대해 배울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누구나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또 미디어를 통해 매일 범죄를 간접경험하며 살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사르트르가 “인생은 ‘Birth(출생)’과 ‘Death(죽음)’사이의 ‘Choice(선택)’다”라 했던 말을 “인생은 ‘B’와 ‘D’사이의 ‘Crime(범죄)’이다”라고 재정의 하고 싶다.

이러한 시대에서 법교육을 통해 범죄의 의미를, 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처를 그리고 준법의식과 헌법의 의미를 배운다면 최소한 “변호사님, 아직 잘 모르시나본데, 누구나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날 처벌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전 이게 죄가 되는지 정말 몰랐어요. 저 같은 사람 한번 봐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라는 말은 사라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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