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친권, 공동양육권 등-

공동 친권과 공동 양육권을 판결한 사례를 보면, 친권만 공동으로 지정한 경우도 있고,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공동으로 지정한 경우도 있다.

공동 친권을 인정한 판결을 보면, 그 판단 기준으로 2011므4719 대법원 판결 등의 다수 판결에서 판시한 기준 이외에, 미성년인 자의 양육상황 및 양육환경, 부모 양쪽의 애정 유지 필요성(또는 미성년인 자가 양쪽 부모와 지속적으로 건강한 유대관계를 맺으며 성장하는데 필요한 점), 부부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부모의 성격과 나이, 생활습관, 공동 친권에 대한 수용 여부, 민법 제909조에 의하면 부모 공동 친권이 원칙인 점,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인 점, 면접교섭 상황 등 여러가지를 설시하고 있다.

공동 친권과 공동 양육권을 모두 인정한 사례를 보면, 그 판단기준은 공동 친권에서의 사례와 거의 비슷해 보인다. 부모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판단기준으로 한 사례도 있었다.

공동 양육의 형태로는 면접교섭을 좀 더 강화한 형태도 있고 주중과 주말(매주 금요일 또는 토요일부터 일요일 또는 월요일까지 보조양육 형태)을 나누어 양육하도록 한 경우도 있다.아직까지 공동 양육권에 대한 판결이 많지 않아서 공동 양육의 내용과 정도에 대해서는 판결마다 차이가 있어 보인다.

한편, 1심과 2심 또는 대법원의 판결 결과가 상이한 경우도 있다.

심지어 1심에서는 ‘단독 친권과 단독 양육권’을 인정하였는데, 2심에서는 ‘공동 친권과 공동 양육권’을 인정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양육자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으며, 이에 파기환송심은 ‘친권만 공동’을 인정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13. 12. 23. 선고 2013 므3383 판결).

공동 친권과 공동 양육권을 인정한 사례 중에서 “원고가 매주 주말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고 있는데 사건본인이 별다른 문제나 거부반응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사건본인이 원고와의 만남을 매우 좋아하고 그와의 격리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사건본인에게 더 나을 수 있는 점, 매주 주말 시행되고 있는 면접교섭은 실질적으로 주말 양육을 원고가 분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면접교섭’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공동 친권, 공동 양육’이라는 권리와 의무로서 당사자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사건본인의 향후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원·피고가 각자 공동 친권자와 양육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방안이 될 수 있는 점”등을 판단기준으로 한 판결이 있는데, 이 판결은 친권과 양육권을 의무적인 측면의 책임으로 보고 부모에게 양육책임을 분담시킨 것으로 상당히 의의가 있어 보인다(서울가정법원 2008 드합10044 판결).

아직은 공동 친권이나 양육권을 지정한 판례가 많지 않으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공동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할지 애매할 수도 있으나, 부모가 아이를 위해 공동 책임을 가지고 양육할 필요가 있고 그럴 의사가 있는 사안에서는, 적극적으로 공동 친권과 양육권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공동 친권과 공동 양육권에 관한 사례가 축적되고 사회적 인식이 확대된다면, 향후에는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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