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브로커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변호사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A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7500만원의 추징금을, 법조브로커 B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억 3200만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법조브로커 B씨는 2010년 변호사들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매월 240~4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또 소송위임장이 제출되는 사건은 건당 10~16만원, 위임장이 제출되지 않는 사건은 건당 5만원씩 지불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B씨는 독자적으로 직원을 고용해 개인회생팀을 구성하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1495건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하며 수임료 19억 4000여만원을 챙겼다. A씨 등 변호사는 B씨로부터 총 3억여원을 받았다.

1심은 “변호사는 검증된 자격을 요구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높은 준법의식과 법조윤리의식이 기대됨에도, 장기간에 걸쳐 명의를 대여하고 대가를 취득함으로써 변호사 제도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도 “범행기간이 5년 이상이고 범행 횟수도 1500회에 이르며, 취득한 이익도 13억원 이상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B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1심 형량이 확정됐다.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변호사법 제5조에 따라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동안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