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올해 대기업과 특허심판 분쟁에서 단 한번도 승소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정훈 의원이 지난 16일 특허청에서 받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심판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특허분야 심판심결에서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100%다. 당사자계 심판은 이미 설정된 권리에 관한 당사자간 분쟁을 법원이 심판하는 것을 뜻한다.

무효심판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의 패소율이 높게 나타났다. 올해 진행된 15건 중 11건에서 중소기업이 패소해 패소율 73.3%를 기록했다. 특허무효심판은 특허권 등에 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특허를 소급해 소멸시켜 무효화할 것을 청구하는 심판으로 당사자계 심판 중 가장 비중이 높다.

김정훈 의원은 “사회적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업 예산을 현실성 있게 증액해야 한다”면서 “예산이 증액된다면 특허심판 지원의 양적·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허청은 현재 중소기업 등 사회적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 운영 등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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