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Apple)간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특허침해소송은 일찍이 4대주 9개국에서 애플이 원고가 되어 벌인 30여건의 소송으로서, 규모면에서 인류역사 상 공전의 대소송이었다. 특허소송이라기보다 특허전쟁이라고 하는 이 소송은 각국에서 병행 진행하다가 쟁점집중과 소송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미국만을 남기고 소 취하의 합의로 다른 나라의 것은 모두 정리하였다.

관할법원은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애플 본사 쿠퍼티노 가까운 산 호세)으로, 미국은 제1심이 단독제이기 때문에 루시 고(Lucy Koh) 판사 혼자 이 사건을 담당하였다.

2011년 4월 세기의 이 소송은 애플의 본소에 삼성의 반소, 추가제소에 추가반소로 대응 해 왔으며 고 판사의 계속적 화해권고에 불구하고 삼성의 불응으로, 2012년 8월에 배심원의 평결에 부쳐져 배상액 10억5000만불의 애플 측 승소에 이르렀다.

그러나 승소액 중 4억1000만불은 배상액 산정에 문제있다고 하여 일부재심의에 회부돼 재평결 결과 일부가 깎여서 결국 고 판사는 9억3000만불의 배상액 인용의 판결을 하였다. 삼성 스마트폰의 판매금지신청과 징벌적 배상청구는 판사전속사항으로 기각처리되었다.

삼성·애플 양측이 모두 워싱턴 연방고등법원에 각기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삼성 측의 항소가 일부인용되어 삼성의 배상액은 5억 4800만불로 줄었다. 그것이 2015년 5월의 일이었다. 이 1차 대소송은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삼성은 미국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petition)을 냈고 매우 낮은 허가율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에 허가가 나서 드디어 동대법원은 120년만에 디자인 침해에 관한 본안심리의 계기를 맞았다. 여기에 맞서 애플 측도 지난 7월 29일에 상고허가신청을 냈다. 쟁점은 디자인권 침해의 경우에 배상액(배상액이 삼성은 과다, 애플은 제품의 영업이익전액) 문제이다.

이상 본 양자간의 세기의 대소송을 담당한 행운의 루시 고 판사는 한국계 이민 2세이다. 그녀는 47세의 나이로 600명의 연방판사 중 최연소 판사 중에 하나이다. 스탠포드대학 교수였고 현재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대법관으로 영전한 남편과 두 자녀를 두고 있다. 고 판사는 위에서 본 디자인권 침해의 제1차 소송 뿐 아니라 애플이 제기한 삼성 갤럭시폰의 기술특허권침해의 제2차 소송도 담당하였다.

고 판사는 이뿐만 아니라 애플, 구글, 인텔, 어도비 등이 맺은 직원 서로간에 전직을 받아주지 않는 금지약정이 독점금지법위반이라 하여 관련기업의 기술자 6만 4000명이 제기한 집단소송도 담당하였다. 미국법은 당사자간의 화해가 성립되어도, 공정·합리적이고 충분할 때만 판사가 허가하는데, 1차 허가신청 때 승인거부의 당찬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삼성·애플 간의 사건 재판장으로 보인 슬기로운 활약의 평가인지 이제 명예롭게도 제9구역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발탁되었다. 교포로는 허버트 최 판사 이후 두 번째이다. 연방항소법원판사는 연방상원의원과 같은 예우를 받는다. 나아가 민주당 클린턴 대선후보가 미래의 연방대법관 10명 후보군에 포함시켰다니, 자랑스러운 우리 교포이다. 그녀의 행보와 영광은 우리의 기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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