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국회의원들조차 진지한 토론 없이 졸속으로 입법한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며 법안이 공포 시행되기 전부터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한 법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면죄부를 준 꼴이다. 국회는 포퓰리즘 입법을 하고 헌재는 포퓰리즘 판결을 했다고 봐야 한다.

헌재는 언론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언론의 공공성은 여론을 형성하고 권력을 견제하며 사회와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능동적 공공성이다. 그것은 국민의 세금을 자원으로 해서 인·허가권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수동적 공공성과 다르다. 그 때문에 헌재도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이 헌법의 기본원리라고 선언했었다(헌재 1992. 6. 26. 90헌가23).

헌재는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을 처벌하도록 한 조항도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배우자는 경제적 이익 및 일상을 공유하는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본인이 받은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가 얼마 전 간통죄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리면서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오래된 관념을 폐기한 것에 비춰 이해할 수 없는 논리다.

헌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처벌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에서 식사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성에 반하는 포괄위임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시행령에 정한 것은 오히려 조정이 가능하게 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해괴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헌재의 합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금지법은 세계에 유래가 없는 언론통제법, 가정파괴법, 국민불통법, 복지부동조장법이다. 국회는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기 전에 하루속히 법을 개정하여 위헌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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