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7월 21일 서울통합변호사회 창립총회(회장 문인구)를 개최하면서 바로 회관건축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단체나 개인이나 집없는 서러움이 큰가 보다. 그리고 법원의 방을 빌려 전전하다가 마침내 1985년 1월 21일 역사적인 종로구 당주동 광화문변호사회관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이렇게 건립된 변호사회관은 1996년까지 변호사를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다가 1989년 서울고법·지법과 서울고검·지검에 이어 1995년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차례로 서초동 지금 법조타운 자리로 이전하면서 서울회와 대한변협도 서초동 변호사회관으로 자리로 옮겼다.

그러다가 항상 서울회의 건물일부를 사용하던 협회가 2013년 1월 28일 강남역 현재의 대한변협회관(풍림빌딩)으로 독립을 하였다. 이 독립에 대해서는 반대가 심했고, 현재까지도 회관 이전이 과연 적절한 조치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바로 우리의 광화문회관도 비슷한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역사는 반복되는가 보다. 그 전말을 살펴보자.

통합서울회 집행부는 1980년 11월 14일 강남구 역삼동 산88의 9외 5필지 대지 757.7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11월 24일에는 잔금지급과 등기완료까지 하였다. 그리고 1981년 4월 정기총회에 상정되고, 승인을 받았다. 이때 회관건축 및 자금계획서까지 작성되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강남에 미리 터를 잡는 것은 선견지명이지만, 그 당시는 우려와 반대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해가 바뀌면서 서울회 집행부도 바뀌었다. 1982년 11월 8일 2차 서울회 상임위원회(회장 이택규)에서 결정은 번복됐다. 강남 땅에 대한 대지매각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당시 법원에서 가까운 당주동 154번지 일대의 491.62평을 매수하여 지금의 광화문 변호사회관이 건축된 것이다.

원래대로 역삼동 산88의 9에 변호사회관이 건립되었으면 어떨지 위치를 찾아보았다.

수소문하다가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전화하니, 바로 지금의 번지수를 알려준다. 신논현역 리츠칼튼 호텔 위치이다. 지금의 강남역 근처였다면 좀더 드라마틱 하겠지만, 하여튼 흥미로운 회관건립의 역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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