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나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의 메모를 검사하는 것은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최재호)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천남부경찰서장에게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작성한 메모의 제시를 요구할 수 없음을 소속 경찰관들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받았다고 지난달 22일 전했다.

이번 결정문은 지난해 10월 20일 인천 남부경찰서 경제2팀에서 담당조사관이 인천회 소속 최명호 변호사가 기재한 메모용지를 검사한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수사기관의 변호인에 대한 메모제출요구 및 확인행위는 사실상 강요가 될 수 있는 점 △메모의 내용이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 △변호전략의 노출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의 본질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점 △신문방해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법령에 근거하여 변호인 참여의 한계를 정확하게 안내하거나 지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메모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 방법이 적절하지 못한 점 △메모제출요구행위는 법령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기억 환기용의 자유로운 메모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인천회는 “향후 경찰이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와 같은 변론권 침해행위나 이와 유사한 위법, 부당한 변론권 침해행위가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회도 적극 환영 입장 밝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역시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서울회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 소재 각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이 올바로 구현될 수 있도록 협력과 감시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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