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가한 A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청구를 결정했다.

후배검사에 대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상급자가 해임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지난달 27일 “A부장검사가 최근 2년 5개월간 총 17차례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감찰본부는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A부장검사의 해임을 권고했다. 이에 김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A부장검사의 해임 징계를 청구할 예정이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해임은 검사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로, 해임이 되면 변호사 활동도 3년간 제한된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A부장검사는 후배 검사의 결혼식장에서 따로 술 마실 방을 못 구했다며 폭언을 하고, 예약한 식당과 메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김 검사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회식자리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며 손바닥으로 등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A부장검사의 해임을 권고하면서 “형사처벌을 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고발은 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A부장검사에 대한 형사 고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의 재발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검찰 내부 문제를 겸허히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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