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매입하고 고급 승용차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의 재산이 동결됐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검찰이 “진 검사장의 재산을 동결해달라”며 낸 추징보전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추징보전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절에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진 검사장은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아파트 전세보증금 등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검찰이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으로 판단한 130억2900만원 상당의 재산은 모두 추징된다.

앞서 진 검사장은 지난달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수감됐다.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감찰 착수

한편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진경준 검사장의 인사검증 소홀 의혹 등을 이유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을 지난달 25일 착수했다. 우 민정수석은 가족회사를 이용한 재산 축소 신고, 장남의 의경 입대 후 보직 특혜 및 국회의원 인턴 채용 등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 특별감찰관이 “취임 전 일어난 일이 아니면 감찰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혀 이번 감찰이 면죄부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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