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까지 의견 받아 적극 반영할 계획 … 내달 1일 최종안 시행

특허법원이 ‘특허 등 심결취소소송’ 심리매뉴얼을 마련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사건관계인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충실한 소송준비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매뉴얼은 소장 제출과 서면 공방 시 필수 기재 사항, 필수 서류 및 제출 기한 등 소송 준비 단계부터 사건 분류와 변론 준비, 변론기일, 서증 제출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매뉴얼은 절차 협의, 주장·항변의 제출기한 지정, 쟁점별 집중 심리, 적절한 변론절차의 진행방법과 증거 신청·조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원은 이번에 도입한 쟁점별 집중 심리도 매뉴얼에 담았다. 매뉴얼이 시행되면 여러개 쟁점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쟁점별 집중심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당사자와 협의해 변론기일을 쟁점별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허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전문가 의견과 일반인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매뉴얼은 특허법원 홈페이지(patent.scourt.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관련 의견은 특허법원 이메일(patentcourt@scourt. go.kr)로 이달 10일까지 전달하면 된다.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매뉴얼은 내달 1일 시행 예정이다.

특허법원은 “앞으로도 특허소송절차의 투명성 강화 및 소송관계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손해배상액 산정 매뉴얼, 진보성 심리매뉴얼, 감정 및 전문가 참여 매뉴얼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특허법원은 지난 3월 16일 특허 등 침해소송 항소심 심리매뉴얼을 제정해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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