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도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눈가와 미간 주름 치료를 위해 보톡스 시술을 한 치과의사 정씨에게 내려진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대부분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보톡스 시술에 대해 교육하고, 이미 치과에서도 사각턱 교정이나 이갈이 치료 등의 용도로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일반의사의 경우보다 사람의 생명·신체와 공중보건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치과의사 정씨는 2011년 10월 환자 두명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불복한 정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법원은 그간 치과의사의 보톡스 치료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고수해왔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료인에게 허용된 의료행위가 무엇인지는 의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치과의사의 미용 보톡스 시술에 대한 전면적 허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드러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행한 눈가와 미간에 대한 보톡스 시술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개별적인 판단”이라고 전했다.

 

의료계 치열한 공방 이어져

의료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추무진 회장은 지난달 26일 “치과의사와 의사는 교육 및 수련의 정도, 전문지식과 경험의 차이가 명확하다”면서 “모호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며, 이런 논쟁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투쟁도 불사 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수업은 총 200시간에 달하며, 이는 의과대학의 두배 수준”이라면서 “미국의 30개 주, 영국, 프랑스, 브라질, 싱가폴 등에서도 치과의사에 의한 안면 보톡스 시술을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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