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형사부 재판장들의 협의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재판부 소속 법관과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간 연고관계가 있는 경우 사건 재배당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소속 판사와 사건 담당 변호사가 △고등학교 동문 △같은 대학교·대학원 같은 과 동기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 △같은 재판부·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검찰청·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한 경우 사건을 재배당하여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에 앞서 형사 합의부에서 재판 재배당 제도를 실시한 서울중앙지법은 얼마 전 재판 재배당 제도가 긍정적으로 정착했다는 자평을 내놓았다. 재판부와 연줄이 있으면 유리한 결과는 받을 수 있다는 전관예우에 대한 오해를 없애고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재판부 재배당 제도를 도입했는데, 정·재계 등에 재판부 재배당 제도가 알려지면서 의뢰인 스스로 재판부와 연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퍼져 연고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점차 줄더니 최근에는 재배당 건수가 거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재판부 재배당 활성화는 법원이 그동안 애써 무시해 오던 전관예우의 존재를 인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시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이 재판부 재배당 제도를 전격 도입함으로써 적어도 재판부 재배당이 실무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초가 갖추어진 것은 환영할 만하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이 형사 재판장들의 논의를 거쳐 재판부 재배당 제도를 도입한 것처럼 지방법원이나 지방 소재 고등법원들도 자율적 논의를 거쳐 재판부 재배당 제도를 도입한다면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다. 재판부 재배당 제도를 실시하기 어려운 지방법원 지원의 경우 재판을 시작하면서 재판부와 선임된 변호사와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연고관계 고지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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