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 개최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모여 전관비리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권은희 의원은 지난 18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은희 국회의원은 “최근 대형 법조비리 때문에 사법영역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크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법조비리를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 법제화 방안을 논의해 사법영역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전원 교수는 “전관비리는 현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부패시스템이므로 전관비리에 가담한 현관도 함께 수사·처벌해야 실효성 있을 것”이라면서 “최근 홍만표 사건에서도 현관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윤리협의회 설립,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일명 전관예우금지법) 등을 통해 전관비리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왔으나 실효성이 없으며 최근 사건을 보면 오히려 전관 변호사의 몸값이 더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실질적 권한 미비로 전관비리 근절에 큰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14년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변호사 64.7%가 ‘전관예우금지법이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서 교수는 개혁방안으로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 △평생법관·검사제 법제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상설기구특검 신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검찰 권한 축소 및 역할 변화) △법왜곡죄 신설 △판·검사의 부당한 업무처리행위 등 법왜곡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또는 진행 정지 △퇴임 판·검사의 사건수임제한 범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어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채명성 대한변협 법제이사(입법)는 전관비리 근절방안을 법조인 양성제도 이원화 방안, 전관변호사 규제 강화로 나누어 설명했다. 법조인 양성제도 이원화 방안은 전관 변호사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판·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처음부터 분리해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채 이사는 “이원화방안은 판·검사의 평균연령을 상향시키고 다양한 인재를 임용할 수 있어 오히려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법조일원화제도는 전관비리가 현관비리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원화 방안이 법제화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이전에는 고위 판·검사의 개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관변호사에 대한 규제로는 △몰래변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 △사건수임 제한기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수임제한해제광고 금지 △공소제기된 변호사에 대한 징계 등을 들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문철기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박주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이종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김선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유동주 머니투데이 더엘 법조전문기자가 전관비리 근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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