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친권, 공동양육권-

외국 영화를 보면, 이혼한 부부인데도 아이에 대해서는 거리낌없이 연락을 하고, 본인에게 일이 생기면 상대방에게 대신 아이를 보아 달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장면이다.

이혼은 이혼하는 부부에게도 아이에게도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 좋은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나쁜 변화도 있을 수 있다. 이때 변화에 대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이는 바로 아이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아름다운 이혼’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혼하는 부부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후견적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 등을 잘 지키도록 사전처분을 결정하고(요즘은 직권으로도 사전처분결정을 하고 있다)부모교육, 상담 등을 통해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는 협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가 이혼 후에도 이어지도록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부모들 중 의외로 상당수가 아이를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양 인식하고 아이를 지배하려고 하며,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친권이나 양육권을 아이를 차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래서 면접교섭도 자신이 시혜를 베풀어 상대방 배우자에게 허락해 주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런 인식 때문에 재판 도중에도 면접교섭 시 이런 저런 좋지 않은 일이 있었고 상대방의 태도가 매우 부당하다는 식의 논쟁이 많이 일어난다.

면접교섭 시간에 조금만 늦어도 문제를 삼기도 하고 예정된 면접교섭 일정을 변경하는 것을 가지고도 서로 다투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법원에서 정해 준 면접교섭 이외의 만남이나 전화 등을 차단하기도 한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아이를 빼앗겼다고 인식하면서 양육비를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하거나 양육비의 사용처에 대해 아이 양육 이외에 다른 곳에 사용되지는 않는지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만일 친권이나 양육권의 ‘권’이 권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의무’로서 인식된다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지 않을까 싶다.

또한 부모가 서로 아이에 대한 부분에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면 서로가 협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시하면서, 친권자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등 다수 판결).

법원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부모 중 일방을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서는 아니지만 법원은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지정하기도 하였고, 최근에 아이를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공동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다음 편에서는 공동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판례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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