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변호사, 회계사 등 비금융 전문직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국가 자금세탁 위험 평가’ 공청회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귀금속상, 부동산중개업자 등 비금융전문직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금융전문직은 거래의 문지기로서 금융기관처럼 자금세탁방지 이행의 필수 업종으로 취급받고 있다”면서 “일부 업종이라도 의무를 미이행 할 경우 정보수집, 감독, 국제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국제기준 이행 전체 평가등급의 하락 우려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 이행 평가에 대비한 과제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법인과 신탁 등 실소유자 관리제도 도입 ▲자금세탁방지 이행 감독의 실효성 강화 ▲처벌 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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