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징계사유 중 하나인 ‘고소장 분실’로 사표를 제출했지만, 검찰이 이를 아무런 조치 없이 수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2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형사1부 소속이던 A검사는 지난달 중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부산지검 내에서는 해당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것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A검사는 고소장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자, 같은 고소인이 낸 비슷한 내용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사건을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장을 분실하면 이를 고소인에게 알리고 다시 고소장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산지검은 A검사가 징계사유인 고소장 분실로 사표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다. 또 A검사가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 회장의 자녀인 것으로 알려져 봐주기 논란도 일고 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만한 사안은 아니어서 해당 검사가 사직서를 내 충분히 책임지는 것으로 판단해 사표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법조계 한 인사는 “사직서를 받기 전 공문서인 고소장이 분실된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충분히 조사했어야 했다”며 “이런 절차 없이 사표를 수리한 것은 변호사 등록을 고려해 징계하지 않고 사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제 식구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A검사는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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