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사무 범위 및 보수 지급시기 정해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이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돼 환송 후 항소심이 계속 중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뢰인에게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7일 A법무법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법무법인·법무조합의 위임사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항소심 판결이 송달된 때에 종료되므로 변호사 등은 항소심 판결이 송달돼 위임사무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는 경우, 환송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등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하므로, 환송 후 사건을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등은 환송 후 항소심 사건의 소송사무까지 처리해야 위임사무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판시했다.

피고는 A법무법인에게 ‘제2심 판결 선고 시까지의 소송대리사무’를 위임하기로 하고, 착수금과 성공보수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상고심에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그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이 선고됐고, 환송 후 항소심이 계속 중이었다.

대법원은 “위임계약에서의 ‘제2심 판결 선고 시까지의 소송대리사무’는 항소심판결이 선고됐더라도, 상고심에서 그 판결이 파기돼 사건이 환송된 경우 환송 후 항소심판결까지 선고돼야 비로소 종료된다고 볼 수 있다”며 “환송 후 항소심이 계속 중인 이상 원고의 위임사무가 종료됐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지급 청구 또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위임사무가 종료돼 원고가 최종적으로 지급받을 성공보수금의 존부 및 범위는 사건수임의 경우, 착수금 액수,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등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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