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 11일 제73차 전체회의 개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지난 11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7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절도, 장물범죄 양형기준’ 등을 수정하기로 의결했다.

양형위원회는 상습절도죄와 상습장물범죄를 별도의 범죄로 분류하지 않고 각각 절도죄와 장물범죄의 특별가중인자로 양형에 반영키로 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가중처벌 근거가 사라진 데 따른 조치다.

양형위원회는 “그간 상습범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한 데 대한 반성적 고려와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형사정책학적 근거가 약하고, 개념의 불명확성이 크다’는 상습범 폐지론에 관한 형사법학계 의견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수정된 절도, 장물범죄 양형기준은 오는 8월 관보에 게재된 뒤 9월 15일 시행된다.

복면 시위자 등에 대한 양형 강화 내용 등이 담긴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양형기준 수정안은 위원들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차기 회의에서 더 논의한 뒤 의결하기로 했다.

양형위원회는 9월 5일 제74차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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