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자의 뜻에 따라 공증인이 대신 도장을 찍은 유언장은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12년 사망한 A씨 부인과 자녀들이 A씨의 장남을 상대로 낸 유언무효 확인소송에서 유언이 유효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2011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A씨는 그해 12월 공증인과 증인 2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다. 공정증서에는 자신의 부동산을 장남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듬해 11월 A씨가 사망하자 A씨의 부인과 자녀들은 A씨가 유언 내용을 직접 말한 사실이 없고, 공증인이 대신 도장을 찍었다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민법상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이 유언자의 유언을 받아 적고, 이를 낭독한 뒤 유언자가 이를 확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하고 있고, 공증인법은 유언자가 서명·날인할 수 없으면 공증인이 그 사유를 적고 공증인과 공증참여인이 대신 날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비록 공증인이 미리 유언장 내용을 작성해 온 다음 읽었더라도 유언자의 취지를 받아 적어 읽은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공증인이 사유를 적고 날인했다면 민법이 규정한 기명날인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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