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이 1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앞두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다시 한번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변협은 “대법원은 법의 구체적 해석과 적용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고법원으로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고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배려함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 최종적 권리보호라는 막중한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들의 가치관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 백인, 히스패닉, 흑인, 아시아인 등 대법관을 인종적으로 다양하게 구성하고 이념적으로도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최고재판소도 15인의 재판관을 법관 6인, 변호사 4인, 검사 2인, 대학교수·외교관·행정관 등 기타 3인으로 구성해 최종심 판결에 시대적 가치와 국민의 요구를 다양하게 담아낼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현재 우리나라의 대법관 14인은 법관 출신 13인, 검사 출신 1인으로 변호사나 교수 등이 배제되어 있는 등 구성이 심각하게 획일화 돼 있다”며 “최근 13 대 0의 전원일치 판결이 계속해서 나올 정도로 이념적으로도 균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은 법관이 최종적으로 승진하는 자리도, 법관 개인에게 단순히 명예를 가져다주는 자리도 아니며, 단 한 사람의 국민도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신념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자리”라면서 “현재 획일적인 구성에 또 다시 법관을 추천하여 대법원을 법관 일색으로 만든다면 ‘같은 색깔에 덧칠하기’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변협은 “이번에야말로 구성의 다양화가 이 시대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걸맞는 가치관을 가진 인재를 대법관후보로 추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변협은 1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전면 개편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대법관후보추천위 규칙 폐지와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개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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