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변호사대회·제74회 변호사연수회 내달 29일 개최

여름의 끝자락, 그 해 법조계 가장 화제가 됐던 주제를 논하는 자리인 변호사 대회가 열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내달 29일 오전 10시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신라호텔에서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겸 제74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호사대회 대주제는 ‘법조비리 척결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으로 올 한해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한 ‘법조비리’ 문제를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심포지엄 I에서는 이승태 변협 윤리이사가 ‘법조비리 척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포지엄 II에서는 이국현 서울고법 판사가 ‘사실심 강화 방안’을, 심포지엄 III에서는 권두영 변호사가 ‘청년변호사의 법률시장 활로 모색’을, 심포지엄 IV에서는 최승재 변호사가 ‘유사직역 갈등과 대처 방안’을 주제로 각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를 맡았다.

그 밖에도 천기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변호사 윤리연수’를, 정홍식 중앙대 법전원 교수가 ‘해외 인프라 투자개발-민자발전프로젝트의 계약구조 및 핵심 쟁점’을, 정인진 변호사가 ‘증인신문기법’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변호사대회 참가금은 수도권지역 회원은 12만원, 비수도권지역(강원, 충북,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회) 회원은 10만원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회원은 8월 23일까지 변협 계좌(신한은행 100-011-104056)로 참가금을 송금한 후, 변협 홈페이지 공지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신청서의 ‘신청하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취소에 의한 참가금 환불은 8월 26일 오후6시까지 접수된 건에 한해 처리).

변호사대회에 참여한 회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서류가방 또는 우산세트)이 증정된다. 또한 2015~2016 변호사 의무연수시간 중 전문 6시간, 윤리 2시간 또는 전문 8시간이 인정된다.

한편, 이날 변호사대회에서는 제47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3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변호사대회 겸 변호사연수회 관련 사항은 대한변협 연수팀(02-2087-7791)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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