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는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 후보자 34명(법관 26명, 교수 4명, 변호사 4명)의 명단을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그러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는 1999년 5월 대통령자문기구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발족된 이래 2005년 대법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10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거치며 그 때마다 사법개혁 방안의 하나로 거론돼왔다.

그럼에도 대법원 구성은 오히려 논의가 시작된 1999년이나 2005년 당시보다도 다양성 면에서 퇴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인적 구성에서 법관 일색이 되었는가 하면 이념적으로도 13대0의 판결이 다수 나올 정도로 가치가 편향되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인권보장의 최후보루이자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수렴하는 기관이다. 때문에 가치관, 인생관, 철학이 다른 대법관들로 대법원을 구성할 때 비로소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재판에 반영하고 소수자나 약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의 역할과 기능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성면에서 출신별, 경력별, 성별 등 형식적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검사, 변호사, 교수 등 다양한 경력자들이 대법관으로 선임될 수 있어야 한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대법관 15인 중 법관 6인, 변호사 4인, 검찰 2인, 행정관 1인, 교수 1인, 외교관 1인의 비율로 대법원을 구성하고 있다.

앞으로 대법관 인선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다양성’이 되어야 한다. 재야 변호사나 교수 출신을 과감히 임명하여 대법원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대법원이 정통 법관으로만 구성되어서는 경직된 관료문화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대법원이 달라져야 우리 사회가 변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의 신뢰를 얻는 사법부가 되겠다고 공언했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 인선이 대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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