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서울회 분리 업무 명확해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4일부터 회원업무 온라인시스템(이하 ‘시스템’)을 오픈함에 따라 대한변협 시스템과 서울회 시스템의 업무가 구분됐다.

△자격등록·개업·휴업·경력 등의 제증명 △소속변경 퇴회는 대한변협 시스템을, △변호사자격 등록 및 소속변경 입회 △개업·휴업·사무소이전·자택주소 변경·겸직허가 등 각종 신고는 서울회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겸직허가(신고)도 서울회 시스템을 이용해 제출 가능하다.

서울회 시스템은 서울회 홈페이지릍 통해 사용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변협 시스템과 연계를 전제하고 있고, 제증명업무가 변협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변협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서울회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서울회 소속 회원 업무관련은 서울회 회원팀(02-6200-6214)으로, 홈페이지 로그인 관련은 정보팀(02-6200-6267)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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