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헌법재판소에 설문조사 결과 제출 예정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양심의 자유” 과반수 응답
종교 또는 신념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 5일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서울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총 1297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유가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에는 74.3%(964명)의 회원이 그렇다고 답했고, ‘권리로 인정돼야 한다’에도 66.2%(859명)가 그렇다고 답해 응답 회원 중 대다수가 양심적 병역거부는 개인의 자유이자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63.4%(822명)가 병역에 대한 기본권을 이행하기 위해 대체복무제 등 선택 가능한 다른 방안을 두지 않고 병역의 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답했으며, 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하는 것에 도 80.5%(1044명)가 찬성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면 복무기간은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초과, 2배 이하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회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대체복무제 운영의 기간, 방식 등을 현행 병역의무와 동일하게 운영한다면 소수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현행 병역제도와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으로는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체복무 적용대상자 판단에 있어 심사위원회 등을 도입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회는 “이번 설문조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회원 중 상당수가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며, 이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설문조사 결과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세 번째 위헌 법률심판을 앞두고 있다. 헌재는 2004년과 2011년에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