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법정 수수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창구의 만성적인 혼잡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민원 수수료 인하율을 10%에서 20%로 확대했다.

온라인 신청 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6만원에서 4만8000원,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10만원에서 8만원으로 수수료가 낮아진다.

또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민원업무 대상에 일부 체류자격 변경신청은 물론, 체류기간 연장신청도 현행 14종에서 21종으로 확대해 체류 관련 민원의 상당 부분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체류외국인들이 체류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hikorea.go.kr)에서 회원가입 후 민원종류를 선택해 신청하거나 출입국 민원대행 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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