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거짓 정보 블로그 게시는 ‘거짓 의료광고’ 해당

학력·경력을 허위 기재한 이력사항을 병원 액자에 게시한 것만으로는 거짓 의료광고로 처벌할 수 없고,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 올린 것은 유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허위경력을 액자로 만들어 자신의 병원에 걸어 놓았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미국 치주과학회 정회원’이라는 허위경력을 약력소개서에 넣어 병원 내에 걸어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리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신문에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싣고, 간호사를 시켜 진료기록부를 대신 쓰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1심·2심은 A씨의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병원에 게시한 것은 의료광고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법의 의료광고는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신문이나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해 알리는 것을 말한다”며 “A씨가 유리 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병원 내에만 게시했을 뿐, 매체 등을 이용해 일반인에게 알린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을 방문한 사람만 약력서를 볼 수 있고, 전파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의료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했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날 블로그를 통해 거짓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에 대해서는 “블로그 광고는 일반 광고보다 효과가 커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블로그는 대중과 양방향 소통을 하면서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을 유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적인 오프라인 광고보다 오히려 광고의 기능과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14년 자신의 블로그에 ‘미국 볼티모어 존스홉킨스 류머티스병원 교환과정을 수료했다’는 등의 거짓 내용이 기재된 명패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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