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 1면에 줄곧 보이는 명함 크기 변호사광고는 주로 전관변호사들의 개업광고다. 특히 2011년 변호사법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규정이 신설된 후에는, 1년의 수임제한기간이 풀렸으니 자유롭게 이전근무지 사건을 수임할 수 있게 됐다는 ‘수임제한해제’사실을 ‘개업 1주년 인사’ 등의 방식으로 광고하는 게 일종의 관행이 됐다.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 같은 광고는 변호사의 실력보다 오로지 ‘전관’의 힘을 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법조비리의 시발점이 되고, 법률소비자들의 판단력을 흐리며, 공정한 수임질서를 오염시키는 악영향을 낳았다. 최근 ‘전관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한 변협이 가장 먼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이하 ‘광고규정’)’에 손을 댄 것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서다.

변협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통해 ‘수임제한해제광고 금지’ 및 ‘공무원과의 연고 등 선전·암시광고 금지’를 골자로 하는 광고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개업 1주년 인사’ 등의 꼼수로 수임제한해제 사실을 알리거나 은근슬쩍 담당 판·검사와의 연고를 드러내는 광고를 강력히 중징계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광고책임변호사’ 표시의무를 신설하여 부적절한 광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하고 적절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전관들의 이러한 편법 광고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던 것은 상대적으로 변호사광고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따라 전면적인 광고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변호사들에게는, 규제 완화보다 전관변호사 광고규제에 보다 초점을 맞춘 이번 개정이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전관비리로 오염돼 온 법조계가 미처 정화되기도 전에 급격히 규제만을 완화할 경우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변호사광고는 올바른 정보제공과 공정한 수임질서 형성의 기능을 본질로 하는 만큼 합리적 제한범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