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종로구 당주동에 위치한 광화문 변호사회관은 건물이름만 변호사회관이고, 우리들에게 잊힌 공간이었다.

그러다가 서울회에서 올해 2월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에 ‘조영래홀’을 개관하면서, 그 건물이 다시 살아났다. 이를 기념하여 당주동 변호사회관을 포함한 변호사회관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지금은 대한변협이 서울회의 건물일부를 사용하는 것을 탈피하여 신영무 협회장 때인 2013년 1월 28일 강남역 현재의 변협회관(풍림빌딩)으로 분리독립을 하였지만, 그전에는 협회가 서울회의 건물일부를 사용하였으니 그전에는 서울회의 변호사회관의 역사가 바로 전체 변호사회관의 역사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공식명칭인 서울지방변호사회관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변호사회관의 역사라고 쓰겠다.

서소문에 법조타운(지금의 시립미술관과 서울시청 서소문 본관 자리)이 있던 시절(1989년 서울고·지법과 서울고·지검에 이어 1995년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차례로 서소문 시대를 접고 서초동 지금 법조타운 자리로 이전하였다), 변호사회관은 어디에 있었을까? 궁금할 것이다. 서소문 법원청사의 방 한칸을 빌려 쓰고 있었다. 이 한칸의 방이 변호사회관이자, 변호사들의 휴게실이었다. 그러다가 1956년 3월 29일 서소문 법원청사 제3신관 자리에 연와조(煉瓦造) 2층, 연건평 102평의 회관을 건축하였다. 지금으로 따지면 서초동 법원 공터에 변호사회관을 지은 것이다. 정말로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이야기다.

그런데 서울회와 분리되어 서울제1변호사회가 생기면서 그들도 1963년 3월에 구대법원청사(시립미술관)와 법원제1신관 중간지점에 철근콘크리트조의 연건평 163.5평짜리 3층 회관을 지어 사용하였다.

그후 1980년 서울변호사회가 통합되면서 이 건물은 무료법률상담소, 회원휴게실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1978년 9월 대법원에서 제3신관을 건축할 때 위 변호사회관은 철거당하였다. 남에 땅에다 지은 건물이니 어쩔 수 없었다. 광화문 변호사회관이 설립될 때까지 법원, 검찰의 청사의 일부를 구걸하다시피 전전하였던 것이다.  

(위의 내용까지가 대한변협신문에 실린 부분이다. 그곳에 못 다한 이야기를 이곳 인터넷 판에 올린다).

▲ 출처: 서울지방변호사회 100년사(2009, 서울지방변호사회)

위 내용은 서울지방변호사회 100년사에 나온다. 그런데 바로 그 책 앞쪽에 실린 백년사 화보를 보면, 위 사진처럼 변호사회관의 건물들 사진도 나온다. 그런데 그 사진의 설명은 백년사에 실린 내용과 조금 다르다. 첫 번째 사진은 서울변호사회의 건물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1년의 시차가 있다. 네 번째 사진은 서울제1변호사회관 건물인데 5년의 시차가 있다. 1년은 이해를 하겠는데 5년의 차이는 너무 크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66년부터 74년까지 사용)과 세 번째 사진(74년부터 80년까지 사용)에 나오는 서울변호사회 회관 설명은 내가 못한 내용이다. 그 설명은 전혀 할 수가 없었다. 66년과 74년에 법원 내에서 방을 옮겼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건물을 지어서 옮긴 것 같지는 않은데…누구에게 물어봐야 할 것인지, 난감하다. 백년사 책을 쓰면서 각기 다른 변호사님들이 각자 부분을 맡아서 쓰다 보니, 이런 세심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을 것이다. 일단, 그 불일치에 대해서만 이곳 인터넷판에라도 적어 놓는다(계속).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