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상징되는 사법불신의 근본 원인이다. 그동안 전관비리를 없애기 위해 갖가지 방안이 시행되어 왔는데 도로아미타불이 되었다. 두 변호사의 비리가 워낙 충격적이어서인지 이번에도 각종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무엇이 실효성있는 방안인지 판가름하기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반짝 여론의 관심을 끌다가 다른 대형사건에 묻히고 잊혀질만하면 또 비리가 터져 나오는 낯익은 광경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진단이 정확해야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다. 전관예우의 실질적인 원인은 예우를 해주는 현관(現官)에게 있고, 우리 사법체계의 특수성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 법조계는 젊어서 판사나 검사로 임용되어 일하다가 퇴직한 후, 현직의 경력을 이용하여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 언젠가는 변호사가 될 텐데 현직에 있을 때 예우를 해주어야 자신이 변호사가 되었을 때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심리가 생기게 된다. 오랫동안 한솥밥을 먹으면서 쌓은 인간적인 정리도 무시하지 못한다. 고위직 전관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평판이 나빠져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영향을 미친다. 서열에 따른 승진과 사직이 반복되는 인사관행속에서 현관 또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많든 적든 전관예우의 유혹을 끊기 어려운 이유다.

인사철의 중도퇴직을 막고 정년까지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조일원화를 하루 빨리 정착시켜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한 후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65살까지 근무하도록 한다. 단계적으로 2017년 말까지 3년 이상, 2021년까지 5년 이상, 2025년까지 7년 이상 경력자를 판사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정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검사도 경력자를 임명하여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물론 정년퇴직 후에는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정년까지 근무하면 승진탈락으로 여러 사람이 일시에 중도에 퇴직하는 관행이 없어지고, 소신에 따른 사직이든, 불성실 근무로 인한 재임용이나 적격심사에 따른 탈락이든 부정기적으로 소수만 퇴직하게 되면 전관예우시비가 일어날 리 없다.

요즈음 변호사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면 능력과 자질을 갖춘 법조인의 임용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의 정년이 60살로 내려가는 추세에 있는 마당에, 업무강도나 복지혜택을 함께 생각하면 경력 변호사가 법관이나 검사로 임용되는 것이 길게 보아 유리한 부분도 꽤 있다. 법조일원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사법신뢰회복을 위한 길이라면 변협의 적극적인 역할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과도기적으로는 대법관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과 같은 장관급 출신이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는 관행을 만들 필요가 있다. 퇴직 후 변호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보자를 임명하면 가능하다. 변협에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개업신고를 반려하고, 검찰총장 퇴직 후 변호사개업의 자제를 권고한 것은 고육지책이었다. 전관예우는 선진국가에서는 볼 수 없고 유독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질적인 부패유형이다. 적폐를 해결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전관예우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날이 언제쯤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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