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35013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건설업자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의한 원사업자인 원고는 승강기설치공사업자인 A회사와 사이에 건설공사 중 화물용승강기설치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A회사는 위 공사를 완성하고 원고 또는 발주자에게 승강기를 인도하였다.

나. A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1억4872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의 상계항변 중 지체상금채권 500만원 부분이 받아들여져 “원고는 A회사에게 1억4372만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율(상법에 의한 연 6%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에 의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이에 A회사와 원고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원고의 상계항변 중 지체상금채권(900만원)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240만원) 부분을 받아들여 “원고는 A회사에게 1억3772만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장 각하명령으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A회사는 위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가압류해방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1억4372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추심하였다.

마.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민사소송 제1심 판결에 기한 추심 이후 원고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1억4372만원으로 보고, 하도급법 제13조와 제25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되, A회사가 시정명령 이전에 채권추심으로 하도급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사정을 감안하여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인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민사 판결에 의한 법정이율로 계산하여 지급 받은 지연손해금의 차액)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법원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이하 ‘고시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가 민법 또는 상법상의 이율이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율(이하 ‘법정이율’)과 고시이율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후에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청구소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중 고시이율과 법정이율의 차액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위 원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사건 처분 이후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상계항변 중 지체상금채권 400만원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240만원 합계 640만원 부분이 추가로 받아들여졌고,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의 상계항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상계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하도급대금 위 640만원 부분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4.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가 고시이율과 법정이율의 차이에 상응한 부분의 지연손해금을 포기하여 그 권리를 상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후에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청구소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급사업자의 실체적법 권리 그 자체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중 고시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기존 견해(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6561 판결)를 재확인한 데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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