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수용자 접견시간이 회당 60분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우선 형집행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수용자와 소송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조항이 신설됐다. 이 조항에 따라 수용자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일반접견과 분리하고, 월 4회, 회당 60분까지 접견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장이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수용자 접견 신청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소장에게 ‘형집행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과 첨부자료를 제출해 신청해야 하며, 양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위임장 사본 등 소송사건의 대리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첨부자료 중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는 대법원 전자소송 ‘나의 사건 검색’ 인쇄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며 “소송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변호사 접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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